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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05 19:29 수정 : 2011.10.05 19:29

김인선 경기도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
필자가 근무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교문지도’가 사라지면서 아침 등교
시간의 살벌한 풍경이 사라졌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 해가 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도 교육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조례를 보는 교사와 학생의 시각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47.2%, 학생의 82.3%가 조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사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학생은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97.4%의 교사가 동감을 표했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겉으로 보기에 학교는 매우 평화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더욱이 필자가 근무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체벌과 훈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치유와 돌봄이다. ‘교문지도’가 사라지면서 아침 등교시간의 살벌한 풍경이 사라졌다. 두발을 둘러싼 갈등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체벌이 사라지면서 지도방법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다.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벌점 부과에 따른 일부 학생의 반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지도 등을 둘러싸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는 교실 풍경이다.

각 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으나,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프로그램 매뉴얼에만 의지하는 학생 생활지도가 갖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하려면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조례는 한 학기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인권교육과 학생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형식적인 인권교육은 오히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자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과 교육 대상과의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갖춘 강사에 의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과 소통 능력은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인권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신임 교사 연수나 자격 연수에 인권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계하여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인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면, 교과시간과 연계한 교육은 물론 학급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 가칭 ‘인권교육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인권교육센터는 인권·시민단체의 전문 인력과 학교 현장, 대학, 지역시민사회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단지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정책 개발·평가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인권정책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세계적인 인권교육 전문가 휴 스타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된다”고 했다. 영국은 학교 평가에 인권교육도 포함한다고 한다. 우리도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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