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
처분 부당하면 구제절차를 |
반론-정종권씨의 ‘하이텍 노동자 산재여부 다시 조사하라’를 읽고
이 산재 불승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사에서 처분할 때와 공단본부에서 관계자 면담할 때 근로자 및 공대위 대표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 이유를 수차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제는 무리한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들어 관련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행정해석이나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근로자의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집단요양신청서 처리는 2005. 5. 10. 접수하여 회사 현장 확인, 신청인 및 회사 관련자 모두 조사와 진료기록,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건화되어 처리된 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법원 사건기록을 수집한 후 정신과 전문의사 3명을 포함한 6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 사실에 의한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소견을 기초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2005. 5. 27. 신청인 13명 전원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하였다.
우리 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는 무시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처분을 철회하고 다시 조사 처리하라며 2005. 6. 2. 이후 우리 공단 본부 앞에서 공단 심벌 및 이사장 대형 사진에 근조표시를 하고 언론을 통하여도 공단과 이사장이 죽었다며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확성기를 틀고 천막을 설치하여 밤샘농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바로 중지되어야 한다.
신청인 및 공대위 관련자들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산재승인 처분한 바 있는 청구성심병원 및 문혜요양원의 사례를 들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어 승인한 것으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건과 다른 개별 사건임에도 동일한 사례로 보아 이를 인용하여 업무상으로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그리고 이 산재 불승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사에서 처분할 때와 공단본부에서 관계자 면담할 때 근로자 및 공대위 대표에게 산재불승인 처분 이유를 수차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제는 무리한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들어 관련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오기환/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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