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또다른 반대 이유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 2개 이상의 독자적 수사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 중간에 발표한 국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일부가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여론에 비추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라는 큰 명제를 제쳐놓고 작은 문제를 들추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옛 속담과 같은 것이다. 공직자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진정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야가 함께 노력해온 사법개혁의 중심 과제가 백지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임병철/경북 예천경찰서 경사
왜냐면 |
[왜냐면]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만이라도 개정되길 / 임병철 |
여야 정치권의 협의로 시작되어 지난 1년4개월 동안 활동해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쟁점사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백지화될 것이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다. 이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 등 몇가지 안에 대해서만 6월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5월 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중인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 부여에 대해 6명의 패널과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의 주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두 가지 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검찰청법상 규정되어 있는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두 가지였다.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독립적으로 위치한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하지 못하고 명령·복종의 관계로 규정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면밀히 따져 법리를 적용한다면 검사의 지휘가 없이 이루어지는 97%의 사건 수사가 모두 불법이라 말할 수도 있다.
검찰도 특정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부정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는 경찰의 자질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들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을 선생, 경찰을 학생으로 비유했다고 하니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 없이도 97%의 수사를 담당해오고 있는 10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뒤 어려운 경제 속에서 1948년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검찰의 권력독점화를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일본의 경찰은 영국 경찰, 독일 경찰과 함께 수사권 독립 이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국민적 신뢰 또한 두텁다.
현 정부 들어 표명해온 공정사회의 실현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룩될 수 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상징하는 저울의 추가 국가기관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회의 공정은 이미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경찰에 대거 입문하고 있다. 경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2~3년간 공부를 하고 평균 50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이런 경찰관의 자질이 60년대 일본의 경찰보다 못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물론 고학력자라 해서 무조건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자질은 개인적 인성과 자라온 환경,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 등 여러 면에서 더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이 주어진다면 초기에는 일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검찰의 또다른 반대 이유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 2개 이상의 독자적 수사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 중간에 발표한 국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일부가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여론에 비추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라는 큰 명제를 제쳐놓고 작은 문제를 들추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옛 속담과 같은 것이다. 공직자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진정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야가 함께 노력해온 사법개혁의 중심 과제가 백지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임병철/경북 예천경찰서 경사
검찰의 또다른 반대 이유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 2개 이상의 독자적 수사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 중간에 발표한 국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일부가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여론에 비추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라는 큰 명제를 제쳐놓고 작은 문제를 들추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옛 속담과 같은 것이다. 공직자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진정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야가 함께 노력해온 사법개혁의 중심 과제가 백지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임병철/경북 예천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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