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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06 19:31 수정 : 2011.06.06 19:31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근래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민물고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어류학자들의 추산으로는 민물고기의 밀도가 정상적인 상태의 10%에도 못 미치며, 일부 호수에서는 어류군집이 거의 괴멸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는 이미 수질 오염, 외래어 침입, 탁수 발생, 서식지 훼손 등으로 신음하며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에 의한 남획이 여기에 더 보태어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많은 호수에서는 심지어 상업적 어획까지도 허가되어 있어, 그물로 어류를 남획하여 물고기가 줄어들다 못해 결국 어민들이 어업 자체마저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육식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야생동물은 식량자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동물이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 잉여생산량만큼만 포획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면서 잉여생산이 가능한 종만을 선택적으로, 정확히 잉여생산량만큼만 포획하게끔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포획이 허용되는 야생동물은 쉽게 감소하고 많은 종들이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이제 문명사회에서는 야생동물을 식량자원으로 포획하지 않거나 극도로 통제하고 있으며, 주로 사육한 가축을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바다의 어류는 면적이 넓고 양이 많아 아직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넓은 바다에서도 남획으로 생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여 어획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물고기는 자원량이 매우 적으며 여러 환경문제로 인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획하더라도 군집이 궤멸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자연자원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육상 야생동물의 포획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민물고기도 보호대상으로서 관리하여 대량포획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어획과 낚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체장(몸길이) 제한, 어종 제한, 낚싯대 개수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정들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생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 등의 동물을 함부로 포획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밀렵동물을 먹은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류만은 야생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물고기를 아직도 무한정의 식량자원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이에 관리 부재까지 더해져 남획을 방치함으로써 고갈 상태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는 양이 매우 적고 취약하므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더는 포획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물로 대량포획하는 상업적 어획은 허용하면 안 된다. 제한적으로 낚시를 허용하더라도 낚은 뒤 재방류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포획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조사를 거쳐 체장 제한, 어종 제한 등의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 화천군은 최근 파로호에서 어업권을 매입·회수하여 상업적 대량어획을 중단하고 어류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뒤따라야 할 선구적 조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는 민물고기의 관리부서도 수산식량자원 관리부서가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부서로 이관하여 다른 야생동물과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강을 살리자면 강과 호수의 주인인 물고기를 죽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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