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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08 20:26 수정 : 2011.03.08 20:26

김지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최근 로스쿨생 우선 검사 임명을 반대하는 사법연수원생의 집단행동이 나타났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저 뉴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법연수원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이야기라고만 알고 넘겼다. 자세히 검색하니 로스쿨생 우선 검사 임명에 대해 이럴 수밖에 없는 사법연수원생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로스쿨생 우선 검사 임명은 법무부에서 추진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즉 로스쿨 진학생 중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학생을 검찰청 심화실무실습을 통해 검사로 우선적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벼를 논에서 거두지 않은 채로 팔아버리는 입도선매이다. 검찰청 심화실무실습이라는 미명상 임용을 전제한 인턴제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둘째, 동등한 기회의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양한 인재 양성 측면에서 “법무부의 로스쿨생 한정짓기”는 다양한 인재 양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셋째,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했을 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판사임용자격조건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위배되는 편법이다. 로스쿨생 우선 검사 임명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또한 있다.

넷째, 로스쿨 우선검사 임명장은 소위 권력을 가진, 돈 있는 자들의 법조인 만들기 통로가 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로스쿨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취득자,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학부점수는 평점 3.0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면접이 있으면 이때 대학교를 본다고 한다. 통과의 문을 넘는다 하여도 로스쿨의 1년 학비는 약 1000만~2000만원 사이이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겐 통과의 문, 과정의 문 또한 높기만 하다.

사법연수생들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집단행동 금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예비 법조인으로서 공정성 위반에 대한 양심의 자유(정의)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생들은 무리한 단체행동(위법하지 않는 선)을 자제해야겠지만 우수인재 임용을 위해 법무부는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할 만한 임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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