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3.01 19:59
수정 : 2011.03.01 19:59
장성길 외교통상부 FTA 협상총괄과 1등서기관
2월22일치 “농약을 농약이라 안 부르는 FTA”에 대한 반론
국내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해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문는 마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에서 국내 농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설명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송 변호사는 협정에 농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정문에는 양측 양허표에 모두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살충제, 살균제 등 각종 농약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다. 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농업보호 약속을 폐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에서 우리 쪽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쌀과 쌀 관련 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또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등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했다.
추가 자유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상 협정 발효 3년 뒤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세 철폐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쪽의 동의 없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추가 자유화는 불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유럽의 식량수출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 하지만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는 식량수출제한에 관한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전혀 약화한 바 없다.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은 회원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의거한 조치를 할 경우에도 30일간 협의의무를 부과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보도 참고자료(2월8일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권고(recommend)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세이프가드 조사는 집행위가 협정상의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에 따른 관세환급 제한요건과 관련해 10% 내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관세환급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유럽연합 쪽의 10% 내부기준과 무관하게 유럽연합 쪽이 우리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안별로 입증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된다.
유럽연합이 특정 기준을 곧 만들 예정인 경우 한국은 ‘자제’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에 없다. 협정은 국제기준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 또는 국제기술표준(GTR)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에 있어서 이와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쌍방이 모두 자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자동차 기술 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수렴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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