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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2.01 17:26 수정 : 2011.02.01 17:26

곽건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 대한민국의 국회도서관에는 이용에 연령제한이 있다. 청소년들은 국회도서관에 입장이 불가능하다. 동아리나 단체관람 등의 이유로 출입한다 하더라도 그 안의 책들을 읽지는 못한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전문서적을 읽기에는 수준이 안 되고, 입법활동 지원이 국회도서관의 목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입법활동지원’이라는 명분이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모든 국민들은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회도서관 누리집에는 국회도서관의 할 일에 대해 ‘세계의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입법부의 역사적 활동 및 인류의 지적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도 분명 그런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국회도서관 이용에서 ‘수준’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수준이 높다/낮다’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수준의 높고 낮음은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준의 높낮이’는 사람들 각자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애초에 전국에서 출간된 모든 책들이 존재하는 ‘납본도서관’인 국회도서관에는 다양한 책과 자료가 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책과 자료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이용에 더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문제이다. 나이를 근거로 한 출입 금지는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거나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말에 복종하게 하면 할수록, 정보를 접하고 공부할 기회를 빼앗길수록,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어른들이 불합리적인 이유로 빼앗아간 청소년들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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