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당국이 이 강좌를 형식상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2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강좌의 행정적 지원 때문이지, 한국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거나 중국 역사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특히 강좌 담당 강사인 한스위르겐 자보로브스키 교수는 과거 한국외대, 본대학, 베를린대, 괴테대 등에서 한국학을 강의한 바 있는 명망있는 한국학 및 한국사 전공 학자로서, 동양 역사 특히 한·중·일 역사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씨 개인으로서는 괴테대학에서 강의를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자질 문제로 인해 강의가 폐지된 것을 마치 총영사관이 개입하여 강의가 폐지된 것처럼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지성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영사관은 독일 대학의 한국학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그로 인해 정씨가 피해받은 일도 없다. 더군다나 정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또한 정씨가 동양학부가 개설한 한국학 강좌의 강사직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과연 그런 주장을 하였을까 묻고자 한다. 정씨가 괴테대학 총장 앞 서한을 통해 보여준 무례한 행위를 대학 당국에 대해 계속한다면, 괴테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는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김인택/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부영사
왜냐면 |
한국학강좌 유지노력 매도해서야 |
2004년 7월말 괴테대학은 경제학부의 한국학 강좌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8월30일 이 대학 동양학부가 한국쪽이 지원하면 강좌를 열겠다고 했다. 강좌를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한시적인 강좌의 행정적 지원 때문이다.
반론-정봉자씨의 ‘중국 속국 자처하는 외교관들’을 읽고
1월10일치 ‘왜냐면’에 실린 독일 괴테대학의 한국학 강좌 개설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정봉자씨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실을 알려드린다.
정씨는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3~2004년간 3학기 동안 괴테대학 경제학부에서 한국학 강좌를 담당하였으나, 2004년 7월말 학교로부터 강좌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다. 경제학부에서 강좌 개설이 어려움을 인식한 정씨는 방향을 바꾸어 동양학부에 한국학 관련 강좌 개설을 신청한 후,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동양학부 책임자에게 자신을 강사로 적극 추천하고 헤센주 교육부 장·차관, 괴테대학 총장, 상경대학장에게도 압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총영사관은 수차에 걸쳐 총장, 부총장, 상경대학장, 동양학부장 등 관련 인사를 모두 만나 가능하면 정씨를 강사로 하는 강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1년 동안 정씨의 강의를 지켜본 대학 쪽 관계자 및 경제학과 교수 모두가 강의 계속 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수강 학생들의 평도 아주 좋지 않아 정씨의 강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동양학부에서도 상경대학 의견에 영향을 받았는지 한국학 강좌 개설 자체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정씨를 강사로 임명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그 뒤 동양학부는 8월30일 총영사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쪽이 소요 예산을 지원하면 2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쪽의 입장을 문의하여 왔다. 총영사관에서는 정씨의 경제학과 한국학 강좌 재개가 불가능한 이상, 이런 방법으로라도 한국학 강좌의 명맥을 유지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 아래 본부(교류재단)에 재정지원을 건의하였고 교류재단 쪽은 건의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 당국이 이 강좌를 형식상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2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강좌의 행정적 지원 때문이지, 한국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거나 중국 역사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특히 강좌 담당 강사인 한스위르겐 자보로브스키 교수는 과거 한국외대, 본대학, 베를린대, 괴테대 등에서 한국학을 강의한 바 있는 명망있는 한국학 및 한국사 전공 학자로서, 동양 역사 특히 한·중·일 역사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씨 개인으로서는 괴테대학에서 강의를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자질 문제로 인해 강의가 폐지된 것을 마치 총영사관이 개입하여 강의가 폐지된 것처럼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지성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영사관은 독일 대학의 한국학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그로 인해 정씨가 피해받은 일도 없다. 더군다나 정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또한 정씨가 동양학부가 개설한 한국학 강좌의 강사직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과연 그런 주장을 하였을까 묻고자 한다. 정씨가 괴테대학 총장 앞 서한을 통해 보여준 무례한 행위를 대학 당국에 대해 계속한다면, 괴테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는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김인택/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부영사
대학 당국이 이 강좌를 형식상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2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강좌의 행정적 지원 때문이지, 한국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거나 중국 역사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특히 강좌 담당 강사인 한스위르겐 자보로브스키 교수는 과거 한국외대, 본대학, 베를린대, 괴테대 등에서 한국학을 강의한 바 있는 명망있는 한국학 및 한국사 전공 학자로서, 동양 역사 특히 한·중·일 역사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씨 개인으로서는 괴테대학에서 강의를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자질 문제로 인해 강의가 폐지된 것을 마치 총영사관이 개입하여 강의가 폐지된 것처럼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지성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영사관은 독일 대학의 한국학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그로 인해 정씨가 피해받은 일도 없다. 더군다나 정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또한 정씨가 동양학부가 개설한 한국학 강좌의 강사직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과연 그런 주장을 하였을까 묻고자 한다. 정씨가 괴테대학 총장 앞 서한을 통해 보여준 무례한 행위를 대학 당국에 대해 계속한다면, 괴테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는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김인택/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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