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학교가 민주화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비민주적인 두발 자유 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히 두발 자유를 인정하라! 김민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왜냐면 |
[왜냐면] ‘두발 자유 침해’에 관한 불편한 진실 / 김민수 |
광복 이래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가 한국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인권침해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발 자유 침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두발 규제라는 표현 대신 두발 자유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규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는 등 헌법에서는 인간의 자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와 문화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가 두발 자유를 주장해 왔음에도,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여전히 두발 자유 침해를 시행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을 침해해 명백히 위헌임에도, 왜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가?
학교 측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든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해야 한다.’ 학생다운 것이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아니, 헌법 말고 자그마한 법률에도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게나. 반면 머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찮은 교칙 따위를 근거로 내세워 학생의 인권에 도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물론 교칙도 당연히 위헌이고 말이다.
‘머리가 길면 신경이 쓰여 공부에 방해가 된다.’ 정말 신경이 쓰이는가? 실험 결과가 있는가?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머리가 짧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긴 머리보다 상대적으로 두피 신경을 훨씬 많이 자극해 공부에 훨씬 방해가 된다.
‘두발 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 맞다. 도전이다. 도전이 잘못되었는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만약 잘못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당시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던 주장은 잘못인가? 그 누가 인권을 되찾으려는 아주 당연한 행위를 잘못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두발 자유인 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건 교사들이 아주 당연한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없으니까 겨우 내놓은 아주 빈약하고도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제1항이다. 민주공화국의 교육기관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그게 민주공화국인가? 두발 자유 침해는 이로써 대한민국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불손한 군국주의라는 사상의 잔재일 뿐이다.
두발 자유를 외치면 교무실로 끌려가 훈계를 받는다.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되는가?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그 불손한 시도가 잘못된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가 민주화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비민주적인 두발 자유 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히 두발 자유를 인정하라! 김민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루빨리 학교가 민주화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비민주적인 두발 자유 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히 두발 자유를 인정하라! 김민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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