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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7:26 수정 : 2005.06.27 17:26

반론-김정욱 교수의 “방폐장 정책 바로잡아야”를 읽고

정부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울진군 주민 다수가 처분시설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월16일에 발표한 정부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터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한겨레> 6월21일치 김정욱 교수의 기고를 보고 정책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김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이 정해지면 중저준위가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는데, 세계 원전 운영국 31곳 중 사용후 연료 영구처분 시설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중저준위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1959년 영국의 드릭처분장이 운영된 이후 미국·프랑스·일본·스웨덴 등 세계 30여 나라에서 시설 70여곳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 등 여섯 나라만이 중저준위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나라들은 소수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로서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또한 사용후 연료 관련시설을 처분장 터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근지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특별법에 유치지역 관할 시·군 전체에 사용후 연료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특별법 제3조 및 제18조).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시설의 관리기간이 장기간인 점, 혐오도에서 국민이 가장 꺼리는 시설인 점, 심리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폐기물 매립장,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원전 주변지역 지원 등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확보는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현재·울진·영광·고리·월성 등 네 원전터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께 포화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및 시공기간이 최소 3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는 터를 선정해야 하며, 포화연도가 정확하냐는 논쟁보다는 처분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설·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은 원자력발전소 철거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드는 비용을 위해 미리 매년 회계적으로 충당해 두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해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충당금을 부담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엄격한 감독 아래 관리되고 있으므로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울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자력 관련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울진군 주민의 다수가 처분시설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처분시설의 건설은, 과거 우리가 30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얼마든지 함께 노력하여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충고와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터 선정 절차가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진태/산업자원부 대외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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