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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4 17:19 수정 : 2005.06.24 17:19

여성이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정치, 주민참여의 장인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생활하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해 놓아 졸속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욱이 정개특위 위원 20명 가운데 여성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정치개혁 방향 중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명시했고,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방안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당론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동반참여·동반책임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정치분야만큼은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여자 반장과 남자 반장을 선출해서 남녀 동반책임을 학습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2명(0.4%)이고 기초의회는 77명(2.2%), 광역의회는 63명(9.2%)에 불과해 지방자치의 성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을 배제하는 장벽을 넘어 똑같은 조건에서 경주를 하려면 일정 기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정치, 주민참여의 장인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생활하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위주의 인맥정치, 토호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기 위해서 대안 정치세력의 진출이 필요하며, 노인부양·육아 등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돌봄노동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 ‘돌봄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조처로 먼저, 광역의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30%로 확대해서 여성을 50% 할당하고 남녀교호순번제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구 선출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상향식 공천제도 개선, 5% 이상 여성 공천시 보조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남녀 동반선출제(두 개의 선거구를 합쳐 남녀 각각 선출하는 제도) 등을 포함해서 정당 공천 여부와 선거구제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남성 정치인들은 남녀 동반선출제가 너무 파격적인 제도라고 거부감을 보인다. 아마도 정치분야에서 남성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에 도전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당명부식 비례직 중 여성 50% 할당제를 도입할 때도 남성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이었지만 제도가 도입되어 40명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17대 국회 1년 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녀 동반참여에 익숙해지고, 특히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감시해야 하는 기초의회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데 남성 정치인들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 출마할 여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여성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자기 당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미 마을 통장의 50% 이상이 여성이고 지역사회 각종 기구에 여성의 참여가 30%를 넘고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안의 가장 1순위로 지방자치 여성참여 확대를 천명하고 구체화하길 바란다.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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