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센터
왜냐면 |
[반론] 일반 탈북자 조사는 변함없어 |
15일치 “위장탈북 누명 빈번” 기사에 대한 반론
탈북자 수가 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연간 300명 미만이던 것이 지난해 3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올 11월 초 국내 탈북자 총수는 2만명을 돌파했다. 탈북자 속에는 순수 북한이탈주민만 있지 않다. 북한이 몰래 보낸 간첩, 정착금·임대주택 등을 노린 조선족·한족 등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다.
북한 공작기관은 탈북자가 합법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쉽고, 정착금 등으로 활동기반 구축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남파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합동신문만 통과하면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밀 절취, 사회혼란 조장, 요인 암살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2002년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여간첩 원정화는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 북한에 넘겼고, 대북 정보요원 살해 지시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은 간첩 2명이 탈북자들에 섞여 입국했다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겨레>는 11월15일치 “탈북이주민 2만명 시대, 입국 뒤 석달간 ‘간첩처럼’ 조사… ‘위장탈북’ 누명 빈번” 보도를 통해 정부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처럼 부당하게 대우하고, 지난 9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문 기간이 “보통 한달에서 2.5~3개월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합동신문센터는 극소수 위장탈북 혐의자를 제외한 대다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탈북 경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신문 기간도 현재 3개월 정도로,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 크게 변화가 없다. 대부분 일반 탈북자는 종전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사기간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간첩 등 소수 위장 탈북자들은 북한 내 다른 사람의 학력, 가족관계 등 신상명세를 외우고, 그의 주소지를 현지 답사해 기억하는 등 북한에서의 경력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허위 진술을 반복한다. 실체 확인을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인정해 합신기간을 ‘180일 이내’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에 통일부의 규제심사위 민관 위원 11명 중 7명이 찬성했다.
합동신문 관계기관은 앞으로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장 탈북자 적발에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합동신문센터
합동신문센터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