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1.05 20:45
수정 : 2010.11.05 20:45
박찬열 숙박업 노동자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숙박업종, 흔히 모텔이나 ○○장이라는 상호로 존재하는 사업장과 그 근로자들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이들의 절대다수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며, 근로구성원의 절반가량은 이주노동자이고, 그중 상당수는 미등록 상태이기도 하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다 할 법적 보호도 전무하다. 사회보장보험, 노동법률, 권리 등은 마치 화려한 법의 의상을 입고 쇼윈도 안에서 무표정한 모양새로, 결코 살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마네킹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된 근로자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다. 이들의 소득세원은 원천징수에서부터 누락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가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도 회계처리 시 대차평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매출 누락으로 탈세가 이루어진다.
둘째,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상당히 열악하여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 44시간제 노동자들의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고, 주 40시간제 노동자들의 월 노동시간이 209시간인 데 비해 이들은 월 실노동시간만 360~375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장시간 노동을 넘어서 인간임을 방기한 기계적 노동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오늘날의 사회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과 공공복리 안에서 자유로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다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겐 자유로운 계약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대등한 교섭력의 주장은 곧 취업의 포기와 생계의 막연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숙박업종의 구인란은, 이름깨나 알려진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구인란이나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공공연히 만연하게 이들을 유인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어떻게 고민해야 옳은지, 권리 위에 스스로 잠자는 개인의 태만함에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지, 사업주의 선한 양심에 호소해야 하는지, 근로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의 직무태만이라 해야 하는지, 여하튼 숙박업 근로자들의 고충과 한숨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만은 분명하다.
정의론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동안의 정의에 관한 사회적 부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사상이라는 객관적 정의를 넘어서서 윤리적 현상 형태인 선과 미덕,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관적 정의를 사회적, 국가적 담론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관한 담론으로 인해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는 것 같다.(숙박업 종사자 행복찾기 모임 cafe.daum.net/sukbak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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