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10.22 17:41 수정 : 2010.10.22 18:03

최근 천안에 한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위해 천안시에 영업등록신청을 했지만 천안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천안 상인들이 “이미 천안에는 대형마트가 인구에 비해 포화상태”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안은 인구 9만명에 한개꼴로 대형마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려 했던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8만명에 한개씩 있게 됩니다. 이는 15만명에 한개씩 입점해 있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천안시와 지역상인들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들은 이런 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평생 연금을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선거철에만 찾는 시장상인들 눈앞의 생계문제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말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허공에의 외침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업체는 현재 천안지역 대형마트 연간매출액 7000억원 가운데 20%인 1200억원으로 1위를 선점하고 있는데도 매장 하나를 더 개점한다고 하네요. 공사현장 외벽에는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걸어 놓으면서 상인들에게 불행을 안겨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나 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형마트들이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관한 윤리의식을 갖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대형마트 입점에 찬성한다면 저는 생존권의 이름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합니다.

김대영 서울 광진구 화양동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