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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0 10:15 수정 : 2010.10.20 10:15

평가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성과급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기관장평가제도는 폐지하고
평가 목적 발상도 전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23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73개 준정부기관에 대해 시행되는 경영평가제도는 평가결과가 기관장 인사 및 기관 임직원의 보수(성과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운영기제이다.

평가제도의 개선 논의는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평가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먼저, 강력한 운영기제인 경영평가를 1년 단위로 졸속으로 운영하는 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복잡한 사업내용과 운영 흐름에 밝지 못한 외부 평가위원들이 불과 2개월 안에 제대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결과를 피평가기관이 대신 작성해주면 그걸 참고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재의 평가과정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단지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아닌, 기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단, 그리고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개선, 즉 평가 주기의 조정(2년 이상)이 시급하다.

둘째,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재 공기업의 성과급 최고-최저 차등은 월급의 300%(200~500%)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공기업의 실적이 기관의 노력만이 아닌 외부 환경, 즉 정부의 산업정책, 경제환경에 좌우되는 조건하에서 과도한 차등은 평가제도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공기업 구성원의 직접적인 노력과는 무관한 사업실적이 평가결과로 반영되는 현재의 차등폭은 시급히 축소되고, 상한선(500%) 역시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현 정부 들어 ‘기관장 길들이기’로 악용되는 기관장평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가 필요하다. 기관평가제도가 존재하는데도 기관장 해임 위협을 앞세워 이중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킨다. ‘노사관계 선진화’ 등 현 정부의 후진적인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재의 기관장평가제도이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짓누른 경우(한국철도공사), 논란 있는 정부 정책을 사업으로 설정한 경우(한국수자원공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관장평가제도가 과연 적정한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평가의 목적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존립 목적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고, 운영 수단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온통 ‘운영 효율화’, 그것도 외형적 수익 확대 및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 평가지표는 매우 희소한 수준에 머물러 평가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다.

개선 내용 못지않게 논의과정 역시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모조리 ‘친정부 인사’로 바꿔놓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개선 티에프’를 밀실에서 운영하는 현재의 흐름에서는 이러한 근본문제 해결 또한 요원하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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