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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0 10:14 수정 : 2010.10.20 10:14

직원 뇌물 수수,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을 적대시할 필요 없다

태광그룹의 편법 상속·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3년 동안 태광그룹 구조조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윤배 서울 인베스트 대표가 해고된 태광 핵심 측근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내부고발인 셈이다.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과 같은 대기업의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은 이번뿐만 아니다.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폭로가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처럼 공개적인 내부고발이 아니었지만, 2003년 에스케이(SK)그룹의 1조5000억원 분식회계와 2006년 현대자동차의 1200억원 비자금 조성 역시 내부 인사들이 검찰에 제보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다.

거대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부정 역시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06년도 정부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져 인센티브로 받은 35억원이 환수됐다. 버스회사가 현금 승차 인원을 누락시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아내고 있다는 것도, 소화기 제작업체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값싼 분말을 사용한 불량 소화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세계 최대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지 않은데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을 불법 판촉한 사실이 내부고발로 알려졌다. 미국 역사상 최고액인 23억달러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2년 제1의 유제품업체의 자회사인 유키지루시식품이 호주산 쇠고기 30t을 국산이라 속여 광우병 피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사실이 창고업자의 고발로 발각된 데 이어 쇠고기 포장 일자 조작까지 알려져 결국 상장 폐지까지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법, 비리가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 드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정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 내부고발에는 기업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소속 직원의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철강회사에서는 고철을 매입하는 검수요원들이 주기적으로 급여의 세배 정도 되는 뇌물을 특정업체로부터 받는 대신 특혜를 준 비리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이후 등록업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양질의 고철을 적절한 금액에 구매함으로써 수십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오히려 기업 쪽에서 장려해야 하는 내부고발이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고 1억원 포상금을 도입한 건설사도 있다. 행장만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암호를 갖고 있는 은행도 있다. 또한 감사실을 통한 제보 역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 역시 늘어나고 있다. 내부고발의 필요성을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계류중으로 올해 통과가 예상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되어 침해행위를 한 기업을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내부고발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기업에서도 무조건 내부고발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기업과 무관한 직원의 뇌물 수수, 금융사고, 회사 정보 경쟁사 유출 등과 같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관련 보호 규정 마련 및 직원 교육 실시가 요청된다.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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