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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06 10:20 수정 : 2010.10.06 10:20

간접광고가 공식 허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공중파·케이블 가리지 않고
간접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이게 유기농 주스야. 맛이 괜찮을 거야.” “이거 하나 더 마셔. 유기농 주스야. 몸에 좋대.” 이 대사는 광고가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이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에는 유기농 주스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 가지고 싶어하는 캠코더부터 최신형 핸드폰, 새로 나온 커피 음료, 특정 상표의 치킨 가게까지 드라마 속 곳곳에 간접광고가 즐비하다. 드라마 속 상황에 광고를 교묘하게 연관지은 간접광고에 시청자들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화제의 중심이 되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중에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한다. 프로그램 내내 심사위원석에 자리잡고 있는 유명 상표의 음료수는 프로그램 전후 시에프(CF) 광고로도 모자라 참가자들의 간식으로도 나온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먹는 음식부터 입고 있는 옷, 사용하는 카드까지 상표를 숨기지 않는다.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뜬금없는 설정까지 개의치 않아, 방송을 보는 건지 광고 모음을 보는 건지 헷갈린다.

방송사들은 왜 프로그램의 질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간접광고를 하는 것일까? 현 방송제작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광고주들과 방송제작자들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여 방송제작비로 쓴다. 즉 광고주들은 텔레비전 광고를 방송사에 팔아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방송사는 광고를 유치해주는 대신 광고주들로부터 방송제작비를 받는다. 더 많은 제작비를 광고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방송제작자들은 시에프 광고뿐 아니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까지 간접광고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간접광고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불과 9개월 전인 2010년 1월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간접광고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나서부터다. 간접광고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공중파, 케이블 가리지 않고 간접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이제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의 후원으로 제작된 적극적 홍보형 드라마까지 나오고 있다.

간접광고로 인해 드라마 속 내용 전개나 프로그램 억지 설정들이 부자연스러워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시청자들이 시청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드라마 초반부터 피피엘(PPL·간접광고)이 많아 시청자가 혼란을 겪은 듯하지만 과도기일 뿐, 곧 적응이 될 거라고 믿는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다.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광고주들로부터 많은 제작비를 받아 더 좋은 방송을 제작하려는 방송제작자들의 의도가 아닌가? 그러나 그 의도 때문에 방송의 질은 떨어지고, 시청자들은 좋은 방송을 볼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이정민 대전 대덕구 오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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