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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08 20:48 수정 : 2010.08.08 20:48

남북관계 악화로 고통 막심
현 정부도 일정 책임 있어
왜 사업자만 손실 떠안나
국민 재산권 침해 보상해야

필자가 근무하는 ㈜겨레사랑은 얼마 전까지 개성공단 부동산개발 사업 이외에 글로비스, 코레일로지스 등과 함께 ㈜루코를 결성해서 북한 나진항을 개발해 러시아 하산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물류사업을 추진하던 남북경제협력업체이다.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업환경도 함께 나빠져 현재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사정은 현재 경협사업을 하는 업체 대부분이 유사하다. 쉬쉬해서 그렇지 금강산에서 관광사업을 하던 사업자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경협사업자가 겪는 고통은 막심하다. 경협사업의 여건이 왜 이토록 악화됐을까? 남북관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파탄 지경에 이른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협사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

남북관계는 남북 당국의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이 씨줄날줄로 엮이면서 형성된다. 경협사업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현재의 남북관계를 조성한 책임에서 남쪽 이명박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근대국가 이후 정립된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특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경협사업자가 남북관계 변화로 입은 피해 보상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근거는 여기에 기초한다.

근대국가 이후 국가는 국민에게 국가 존립과 운영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이를 침해받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행사일 뿐 정부의 은전이나 시혜를 바라는 것이 될 수 없다.

현재 남북경협사업자는 남북 당국이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로 사업 내외적 손실이 막심하다. 물론 경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로 인한 손실이다. 경협사업자는 귀책사유 없이, 오로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손실을 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가? 경협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벌써 임계점을 넘어선 기업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경협업체에만 손실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할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의무 이행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일형 (주)겨레사랑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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