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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08 20:42 수정 : 2010.08.08 20:42

서울시는 올해 안에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이를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기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서울복지재단으로 위탁을 결정해버렸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실무협의회에 함께했던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와 민간 전문가의 존재를 무시한 행위이다. 이번 일은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지정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민과 관이 협력해 탈빈곤 자활사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의 건설 등 많은 과제 수행에 우려를 낳고 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199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복지의 한 사업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런 자활사업은 과거 관 주도로 시행됐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업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새롭게 희망을 일궈가며 여기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등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가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의미와 ‘아무리 나라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본인이 궁극적으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헛되다’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42개 기관이 있고, 서울에만도 31개 기관이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7~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서울에만도 150여개의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250여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익성이 많은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도 우리 자활센터에서 시범운영과 그 기반을 조성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래사회의 대안적인 안으로 회자되는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도 자활센터에서 그 틀을 만들어왔다고 자부한다.

민관 협력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자활사업의 처음 취지가 그랬다. 민의 경험과 창발성, 헌신성을 기초로 하고 관의 행정지원력을 합쳐서 가난한 산동네 현장에서 시작된 사업이 자활사업이다. 지금 서울시는 이런 자활사업의 취지를 망각하고 그동안 민관 실무협의회로 진행해 추진하려던 광역자활센터도 일방적으로 그 의도와는 다르게 결정해 버렸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민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관이 하면 금방 뭔가가 이뤄지는 것 같고,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과거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탄탄한 기초를 닦아 집을 짓는 일과 같은 것이다.

민과 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고 추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정호성 서울 종로지역 자활센터장·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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