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시간을
자꾸만 부풀리려고 한다
노동생산성을 낮게 평가하고
최저임금을 깎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4110원)보다 5.1%(210원) 오른 4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9시간(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90만2880원, 226시간(주당 44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97만6320원을 받는다.
월 209.226시간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계산방법 잘못 때문이다. 노동부의 연 [(40+8)×52+8]=2504시간, 월 2504/12=209시간 계산방법은, 평년만 염두에 두고 윤년을 배제한 것이며, 주 유급휴일과 평년 365/7=52 나머지 1일에 모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로 계산하고, 나머지 1일은 0, 4, 8시간 근무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8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급휴일을 2일로 늘리고, 윤년일 경우에 노동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연 [(40+16)×52+16]=2928시간, 월 2928/12=244시간이 될 것이다.
금융산업노조 산하의 경우, 주 6일 근로 시에 월 183시간이었는데, 주 5일 근로 시에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모양이다. 근로일수는 줄었는데 노동시간은 늘었다. 정규직의 경우 주 40시간이면 월 174시간이 맞다. 월정액이 300만원이면 일당은 300/209×8시간=114,832원, 300/174×8=137,931원, 차액 23,099원으로, 1년간 25일분 연차휴가수당 차액 23,099×25=577,475원씩 매년 손해를 본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53년부터 2006년까지 53년간 ‘연차휴가일수가 확정적으로 발생해도 그 휴가를 사용 가능한 일수가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도하여 전국의 근로현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동시간 부풀리기와 함께 노동자들이 노동부가 아닌 사용부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는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36.2% 1486원 삭감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노동부가 유급휴일과 평년의 주 나머지 1일에 8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부풀린 것은 이러한 주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더 받쳐 주려면 유급휴일을 주 2일로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주 40+16=56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연 56×52+8=2920시간, 지구에서 유례가 없는 최장의 노동시간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을 이처럼 늘리면 노동생산성은 낮게 평가되고, 사용자 쪽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처럼 최저임금을 오히려 깎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극히 낮다는 것도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자꾸 부풀리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노동부의 노동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한, 노사정에서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노사정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2008년 기준 2256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한다. 현행 노동부의 계산법으로는 2000시간 밑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이다.
1년은 지구의 1공전기간 365.2422/7=52.17주로 계산해야 평년과 윤년을 아우른다. 주 40시간이면 연 40×52.17=2087시간, 월 174시간이고, 주 44시간이면 연 44×52.17=2296시간, 월 192시간이 된다.
이상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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