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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02 20:40 수정 : 2010.07.02 20:40

학교 주변에선 아이들에 대한
납치와 성폭행이 불가능하도록
100m 이내 지역을 아동보호
절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혜진·예슬이 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아동 성범죄들.

잇단 아동 약취, 성폭행 살해 범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집단 히스테리에 빠지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계당국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이제는 성범죄자 택시기사 영구금지나 화학적 거세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여자 아이들은 또다시 성범죄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08년도 혜진·예슬이 사건과 일산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관계당국은 떠들썩하게 문구점, 약국, 슈퍼마켓 등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스티커를 붙였다. 아동성범죄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에 허점을 보이며 김수철을 감시망에서 놓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어머니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지키게 하겠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달게 하겠다 등 갖가지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놓았다.

정부의 여러 대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기능’적 정책이 아니라 ‘대상’적 정책의 사고 속에서 국가가 미션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공동체적 시민운동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범죄자들은 주로 학교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배회하는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을 차단,이전하고 아동 납치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아이들의 배회 요인인 미니게임기 설치, 노상 불량식품 판매, 판촉 호객행위 등 유해환경을 철저히 차단하여 아동 안전지대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50m 이내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100m 이내로 확장해 “아동보호절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주변에 온갖 잡상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의 아이들을 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학교를 제 집 드나들듯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해괴한 무관심 속에 먹잇감을 노리는 범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아동안전절대구역에서는 경찰과 교사, 시민 누구나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온 국민이 비장하게 느껴야 한다. 무방비의 여자 아이가 김수철에게 납치되고 있었지만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둘째치고 학교에서부터 김수철의 집까지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적어도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의식화 전략운동부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내실 있는 제도로 포장해 제시해 주길 고대한다.

이영일 흥사단청소년연구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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