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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5.18 19:38 수정 : 2010.05.18 19:38

금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의 쟁점이 된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대하여 시설물·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리를 중심으로 선거의 기본이념과 선거법의 규제구조 및 위법판단의 이유 등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7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아울러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면서, 선거일 180일 전에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규제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다수의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하여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자를 지원할 것임과 각종 집회를 선거참여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행사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활동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누적된 판례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당선·낙선의 목적의사와 그 행위의 능동성·계획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치발전적 집행업무는 정치권력이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미 형성된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경기규칙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을 비난하는 행위는 관중이나 심판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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