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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5.12 21:41 수정 : 2010.05.12 21:41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투쟁이 돼버린 행신동 철거투쟁.
고양시와 SK, 대명종합건설은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03년 초 시행사인 대명종합건설과 시공사 SK건설의 강제 철거로 인해 경기 고양시 행신동 한 가족의 철거 반대 투쟁은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행신동 철거 반대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투쟁의 하나가 되고 있다. 8년 가까운 세월을 투쟁하는 동안 대명종합건설과 고양경찰서, 고양시청, 덕양구청의 합동 탄압으로 행신동 철거민 가족은 수십차례 연행과 엄청난 액수의 벌금형 선고, 부부 동시 구속과 수차례 교대로 구속되는 등 시련을 당해왔다. 2006년도부터는 한 가족 전체가 도로 옆 길바닥에 차량과 천막농성을 해왔다. 이런 참혹한 길거리 농성조차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고양시청과 덕양구청은 ‘불법 적치물 단속’을 이유로 수십명의 고양경찰과 직원들을 동원한 무자비한 행정대집행으로 한 가족의 최후의 삶의 근거지인 천막농성장을 수차례 강제 철거했다. 대명종합건설은 강남 본사 앞에서 진행된 항의집회를 이유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했고, 집회를 막기 위해 금연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본사 앞 방어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철거민 생존권 문제가 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인 고양시청은 오히려 각종 탄압에 앞장서 왔다. 고양시청은 시정 목표로 안정된 주거환경, 균형 있는 복지도시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8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행신동 철거민 문제가 방치되고, 세입자들의 주거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짓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대명종합건설은 행신동 철거민 문제가 “민영개발로서 합법적인 시행이었고, 대명이 시행했던 개발지역에서 주거 세입자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송두리째 박탈하고, 야만적인 탄압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헌법에도 행복추구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상도2동의 사례처럼 민영개발에서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다.

행신동 철거민 문제는 곧 용산 철거민들의 문제이다. 응암동, 왕십리, 수원 신동, 부산 사하구 등 전국 1500여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따라서 행신동 철거민 문제의 해결은 폭력적인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청과 시공사인 SK, 시행사인 대명종합건설은 8년이나 계속된 행신동 철거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 가옥주 할 것 없이 원거주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주택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행신동 철거민과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철거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김철규 행신동세입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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