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의 열 가지 윤리적인 문제 |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정당화하는 과학주의는 인류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오고,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매우 호의적인 것 같다. 그를 국보급 생명공학자라 부르고, 그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겠다 하는가 하면 대한항공은 10년 동안 1등석 비행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어느 종교철학자는 생명공학이 가져올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그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나는 황 박사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윤리적 판단 없는 평가의 문제들을 지적한다.
첫째, 황 박사의 연구는 줄기세포 연구방법 중 가장 비윤리적이며 법적인 논란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유엔이 2005년 3월8일 본회의에서 84 대 34로 인간복제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전지구적 합의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둘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특정한 나라에서는 ‘불법행위’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의 7개 주는 황 박사의 연구방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셋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여성의 난자를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조작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여성들로부터 공여받은 난자의 채취는 자신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체세포핵 전치 복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자연적’인 생명을 산출한 복제행위다. 장엄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누려온 생명의 안정성을 교란한 것이다. 다섯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핵 전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서 스스로 생성한 배아의 생명권 혹은 도덕적 지위를 부정한 연구다. 수정 후 14일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라 단지 세포덩어리로 격하시켜 인간 초기 생명을 물화(物化)하는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여섯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연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를 조작, 생성, 파괴,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의 배아복제는 생명 파괴를 의도한 것이므로 그 의도에 있어서 ‘해악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일곱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약육강식의 잔인하고 비정한 법칙을 받아들인 생물학적 진화론의 생명공학적 수용이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강한 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미약한 인간생명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법칙을 만들었다. 여덟째, 황 박사의 연구는 인류사회가 불가침의 신의 영역으로 간주해온 생명 발생의 신비를 인간 조작의 영역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여기에 따를 수 있는 위험은 한 인간이나 연구집단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적은 것이 아니다. 아홉째, 황 박사의 연구는 인류사회의 생명 경외의 가르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행위다. 그는 연구실에서 신과 같이 생명 생성과 파괴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열째, 그러므로 황 박사의 연구는 생명윤리 없는 과학주의의 결과다. 황 박사의 연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정당화하는 과학주의는 인류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오고,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판단에 혼란을 불러와 강한 자들의 과학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규범화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황 박사의 연구를 ‘생명공학의 위대한 개가’라고 보지 않고 인류가 인간다움을 지켜온 지혜와 가르침에 귀기울일 줄 모르는 매우 ‘비정한 과학주의의 개가’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충구/감리교신학대학교 사회윤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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