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인기 영합 수사로 천대받지만
‘인민주의’가 포퓰리즘의 본질
권력을 인민에게 돌려주려는 사상 나는 영어의 포퓰리즘(populism)을 ‘인민주의’로 번역한다. 인민주의는 반엘리트적 의미로서 민중주의, 그리고 정치적 방식으로서 대중영합주의 또는 포퓰리즘으로 사용한다. 인민주의는 북한의 용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피되었지만 나는 ‘인민주의’가 ‘포퓰리즘’의 본질을 가장 잘 상징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결국 민중주의나 인민주의는 포퓰리즘을 ‘이념’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대중영합주의나 포퓰리즘은 정치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인민주의는 이데올로기인가? 민주주의의 하위범주인가? 일단의 책략인가? 하나의 담론인가? 한 수사의 유형인가? 정치의 한 방식인가? 초기의 분석은 사회경제적 바탕에서 인민주의의 본질을 추구했으나, 최근의 연구는 인민주의자들의 담론, ‘인민’에 대한 호소의 수사(修辭)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인민주의는 정치 혹은 경제적 철학, 수사적 형식, 원리, 정신성, 심지어는 병리현상 등 여러 가지로 언급된다. 환경에 따라 색깔을 채택하는 카멜레온, 심지어는 허풍의 정치로 불린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정당에 의한 대의정치의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민주의가 대중의 감정에 영합하며, 대중에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고, 정치 엘리트에 대해 적대감정과 불신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선동적 관행에 모아진다. 이 비판의 본질은 인민주의를 선동(demagogy)으로 보는 관점이다. 인민주의는 현대의 입헌적 대의정치에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려는 전략이나 수사로까지 천대받지만, 전통적으로 선한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자기결정을 이상으로 하는 숭고한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민주의 사상은 이미 입헌주의와 경쟁관계를 지속해 왔다. 인민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인민의 최고 주권적 지배와 관계가 있지만 둘 사이에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이런 상반된 견해는 바로 민주주의 개념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인민주의의 주창자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의 직접지배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민주의를 동일화하는 경향이다. 인민주의의 반대자들은 대표, 개인적 권리 권력과 이익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입헌적 개념을 강조한다. 인민주의는 정치가 인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즉 정치는 인민의 일반의사의 직접적인 표현을 기초로 해야 하며, 정부나 정당 그리고 미디어로부터 체계적으로 무시되는 인민의 불만과 여론을 제기하여 권력을 인민에게 되돌려주고 인민의 지배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처럼, 동일한 수준의 지적인 정교함과 일관성을 갖지 못한 ‘빈약한 이념’으로 평가된다. 인민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직화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인민주의도 정교한 이념이나 실천계획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민주의가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정의나 개념이 다양한 것도 이에 연유한다. 그러나 일반의 여타 이념들이 자유, 평등, 정의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것처럼, 인민주의도 그런 핵심 가치를 표면화하지는 않지만 역시 인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담고 있다. 또한 인민주의가 다른 이념과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인민주의가 모든 이념의 근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념의 핵심은 바로 ‘인민’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등 모든 주요 이념이 표방하는 근본은 ‘인민’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인민주의는 루소가 우려하는 인민의 노예화를 막고 인민이 선거 후나 선거 전에 항상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체계라고 본다. 만약 선거 후의 노예상태를 막을 적절한 장치가 없다면 선거에 의한 지배를 최소화하고 인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규범적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최한수 건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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