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경제적·사회적 손실의 막대함 때문이다. 골프장이 난지도 노을공원의 6만평(실질적 점유면적은 11만평+공유도로)을 점유하기 때문에, 시민이 최소한 6천억원 상당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6만평의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무고한 시민이 도심 골프장 때문에 악조건의 삶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범정부적인 경제·사회·환경 친화적 조처가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시민사회를 분노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심내 난지도골프장 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도록 조처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완전히 빗나간 허구적 가정에 근거해 맺은 골프장 건설운영 계약을 즉각 원인무효화하고, 시의회에서 여야 시의원 102명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셋째,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더 이상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국민적 원망과 분노를 조기에 해소해, 시민사회와 진실한 대화와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산적한 세계적·국가적 환경·사회·경제 과제를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강오 /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처장
왜냐면 |
국립체육진흥공단 골프장사업에서 손떼야 |
생태복원된 땅을 다시 녹색사막과 같은 골프장으로 만든 공단이 어떻게 ‘불모지의 땅을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립체육진흥공단에 묻는다.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기금을 몇억원씩 써가며 자신의 억지주장을 위해 모든 일간지 1면에 5단 광고를 내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단인가. 국회와 감사원은 공단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즉시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10만평 부지의 난지도 노을공원은, 난초와 지초가 만발한 향기로운 땅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매립된 쓰레기로 황폐화되었다가, 20여년에 걸친 자연의 기나긴 싸움으로 다시 생태복원된 곳이다. 서울시가 150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긴 했지만, 이곳에 새 생명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파괴와 횡포에도 불구하고 포용으로 감싸준 자연의 힘이다. 그렇게 생태복원된 땅을 다시 녹색사막과 같은 골프장으로 만든 공단이 어떻게 ‘불모지의 땅을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공단은 자연과 국민세금으로 복원된 땅을 다시 불모지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다.
왜 난지도 골프장(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민사회가 분노하는가?
첫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하루 10만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녹지공간을 하루 300명의 극소수 골퍼를 위한 공간으로 점유하여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둘째, 환경적 문제의 중대함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심 생활권 공원면적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절반에 불과해, 환경지속성지수와 도시민의 삶의 질이 세계 146개국 중 최저 등급인 5등급 122위에 불과하다.
셋째, 경제적·사회적 손실의 막대함 때문이다. 골프장이 난지도 노을공원의 6만평(실질적 점유면적은 11만평+공유도로)을 점유하기 때문에, 시민이 최소한 6천억원 상당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6만평의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무고한 시민이 도심 골프장 때문에 악조건의 삶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범정부적인 경제·사회·환경 친화적 조처가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시민사회를 분노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심내 난지도골프장 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도록 조처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완전히 빗나간 허구적 가정에 근거해 맺은 골프장 건설운영 계약을 즉각 원인무효화하고, 시의회에서 여야 시의원 102명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셋째,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더 이상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국민적 원망과 분노를 조기에 해소해, 시민사회와 진실한 대화와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산적한 세계적·국가적 환경·사회·경제 과제를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강오 /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처장
셋째, 경제적·사회적 손실의 막대함 때문이다. 골프장이 난지도 노을공원의 6만평(실질적 점유면적은 11만평+공유도로)을 점유하기 때문에, 시민이 최소한 6천억원 상당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6만평의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무고한 시민이 도심 골프장 때문에 악조건의 삶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범정부적인 경제·사회·환경 친화적 조처가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시민사회를 분노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심내 난지도골프장 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도록 조처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완전히 빗나간 허구적 가정에 근거해 맺은 골프장 건설운영 계약을 즉각 원인무효화하고, 시의회에서 여야 시의원 102명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셋째,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더 이상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국민적 원망과 분노를 조기에 해소해, 시민사회와 진실한 대화와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산적한 세계적·국가적 환경·사회·경제 과제를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강오 /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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