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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0 16:55 수정 : 2005.06.10 16:55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2005년 민간 의료보험(생명보험)료의 수입을 6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액수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수입 16조3500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그 비율은 2001년에 영국 3.3%, 독일 12.6%, 네덜란드 15.2%(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건강보고서)이다. 이들 국가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70~80%가 넘고, 민간 의료보험의 무분별한 적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보험이 와해되어 많은 계층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미 국가들의 민간 의료보험 수입은 2001년에 칠레 56%, 아르헨티나 46.6%, 멕시코 55.7%, 브라질 58.4%(2004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자료)이다. 유럽은 공보험 내에서의 ‘관리된 경쟁’으로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을 규제했지만, 남미는 공·사보험을 넘나드는 ‘규제되지 않은 경쟁’으로 방치한 결과다.

민간 의료보험의 폐해는 세계 최대 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공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미국에서는 현재 4700만명이 높은 민간 의료보험료 때문에 무보험 상태에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사의 경영악화가 미국의 영리병원과 민간 의료보험에 의한 높은 의료비에 기인한다는 분석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실렸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에 짓눌린 지엠사 노조가 의료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풀이하고 있지만, 노조가 과다한 의료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고삐 풀린 미국의 의료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엠의 경영악화에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민간 의료보험 제도가 큰 몫을 한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국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정책당국은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에 따라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10% 선에 불과하고 전체 의료비 중 민간 의료보험에 의한 국민 지출규모가 40%를 넘는 상태에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간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보험이 아무런 규제 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의료보장의 차등적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거부 심리가 확산되고 부유층의 공보험 이탈 경향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조직적 기반 약화가 초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책당국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영리병원을 검토하기 앞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영리병원, 민간보험으로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었다면, 이들 나라들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그 길로 갔을 것이다.

이훈/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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