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시할 구민 옴부즈맨
공무원이 직접 뽑고
부패감시 기능 없애고 민원처리만
도입 원래 취지 못살려 옴부즈맨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자로서 호민관이라고도 부른다. 이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투명지수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맨제의 운영 목적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지침을 통해 청렴계약, 각종 부조리 및 부패 취약업무 모니터링 등 부패통제 기능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 업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기능은 부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고충민원 조사보다는 부패통제 기능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강동구가 구민옴부즈맨제를 운영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3명의 옴부즈맨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강동구가 구민옴부즈맨 선발 과정에서 나타낸 몇가지 행태를 보면 과연 설치 취지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첫째, 강동구 옴부즈맨에는 부패통제 기능이 없다. 이름은 거창하게 옴부즈맨이라고 붙여놓고 옴부즈맨의 기본기능인 부조리 및 부패통제 기능은 부여하지 않고 고충민원처리 기능만 부여하였다. 그럴 바에야 유명무실한 기존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되지 뭣하러 비슷한 시스템을 또 만드는가. 강동구는 옴부즈맨을 민원도우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공무원을 감시할 옴부즈맨을 공무원들이 면접하고 선발하였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구민옴부즈맨을 구민 대표자들이 배제된 채 당해 기관 소속의 고위직 공무원 7명이 심사한 후 선정하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셋째, 최종적으로 퇴직 공무원 출신 3명(강동구청 퇴직 공무원, 퇴직 교장, 법제처 퇴직 공무원)이 구민옴부즈맨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세 분의 공직 경륜은 옴부즈맨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모두 공무원 출신인 점은 퇴직 공무원 자리 배려 논란 속에 폐지된 이웃 송파구의 ‘신문고 제도’ 사례로 비추어 보아 서울 자치구 최초 강동구 옴부즈맨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우리 단체는 구민옴부즈맨 후보자로 시민운동가 이아무개씨를 추천하였다. 이씨는 10여년간 행정감시운동가로서 언론사 기자는 물론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 사회의 벽이 높다는 것을 다시 실감하였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행정감시운동가에게 공무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올해 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전국 공공기관에 청렴옴부즈맨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옴부즈맨 설치 및 실적에 비중을 두겠다고 한다. 그러나 강동구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옴부즈맨을 운영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도 시행도 안 한 강동구에 옴부즈맨 운영을 잘했다고 국민권익위원장이 표창장을 준다고 한다. 황기룡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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