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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7 20:45 수정 : 2010.02.17 20:45





대기업 허용 도시가스법 개정 추진
공기업·민간기업 수입경쟁 하면
가스값만 올려 소비자 희생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수입과 도매사업을 전담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전용 가스 수입과 도매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은 가스 수입과 도매사업 진출 허용을 요구해왔다. 가스 수입과 도매사업은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력과 수요처를 갖춘 몇몇 에너지 대기업들만 진출할 수 있다. 이들 대기업으로서는 일단 사업권을 확보하면 큰 이득을 얻는다. 가스 도입가격은 도입계약 시점 국제 엘엔지(LNG) 시장의 시황에 좌우되는데, 시황이 좋을 때 도입계약을 체결하면 커다란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부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도입가격이 낮을 때 자가소비용 가스를 수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도 가스를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익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가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시장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국임을 염두에 두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스수출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끼리 경쟁을 벌이면 수입조건은 불리해진다. 파는 사람은 하나뿐인데 사는 사람이 여럿이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우리끼리 수입경쟁을 벌이는데 수입가격이 어떻게 하락하겠는가. 수입경쟁은 국익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익을 손상시킬 뿐이다.

에너지 대기업에 가스 수입과 도매사업을 맡기면, 가스를 도입하는 대기업들은 이익을 보는 대신 대다수 소비자의 이익은 희생된다. 국내 기업끼리 수입경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국익을 손상시키는 수입경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요금을 수입가격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그러면 발전용 요금 인하의 부담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전가되고 그만큼 가정용 가스 요금이 올라간다. 결국 에너지 대기업들이 얻는 이득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물론 가정용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벌인다면 요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겠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가정용 가스 시장은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시장을 분할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사의 독점권 인정으로 가스 요금은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벌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까지 맡는다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해지고 요금 규제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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