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 용도변경 금지
무엇이든 건설하려는 개발세력에
단 한평의 땅도 팔아선 안 된다
정부, 매각 유혹에 장단맞춰서야 서울을 방문했던 일본인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원을 거닐면서 쳐다본 맑은 하늘 …” 그 외는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는 듯하였다. 서울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할까? 서울 시민에게 남겨진 과제다. 다른 나라 도시에도 강은 있지만 한강처럼 넓고 아름다운 강은 없다. 서울처럼 주위를 빙 둘러 높은 산이 있고 한가운데 남산과 같이 푸른 산이 있는 도시는 없다. 서울의 이미지는 ‘자연과 미래 그리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국회에서는 그 땅 위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로 국민적 합의를 했고 2007년 6월20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곳은 수백 년의 성상과 함께 민족의 온갖 영욕이 서려 있다. 용산기지가 군사화하기 전의 모습을 되살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하지만 옛 자연과 옛 정취를 복원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서울은 과거의 한을 씻어내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떠날 땅에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 공원을 만들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는 본체부지 위 단 한 평의 땅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합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달려드는 개발세력들이 있다. 이들의 매각음모를 막아내야 하는 큰 과제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 있다. 그다음으로는 그 땅 위에 박물관이니 기념관이니 역사관이니 무엇이든 건설하려는 세력들의 기도도 막아내야 한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법 취지를 위배한 시행령을 만들고 본체부지 일부의 매각 의도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 및 전쟁기념관 확장, 이전비용 부족분 마련을 위한 본체부지 일부매각을 위해 해괴한 이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화부는 공원부지 내에 대규모 박물관 단지 조성 등을, 외교부는 미국 대사관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17명의 인원 중 환경부 출신은 단 한 명밖에 없는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이 개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현재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까지 각종 기념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막지 못한다면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루려고 했던 용산공원의 비전은 우리의 좌절된 꿈으로 역사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 도시는 일만 하는 데가 아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는 곳이다. 우리의 수도 서울도 마냥 아파트 건설의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을 수는 없다. 도시민의 생활에 있어 녹지대란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불가결한 것이다. 2006년 4월 국무조정실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용산공원이 자연 그대로(59%)의 생태공원(78.5%)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의 전형적 구릉지형과 습지를 간직한 용산공원은 문화재를 보전하고 인공조성물의 설치를 배제하면서 군사화 이전의 자연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개발세력들의 품 안에서 용산공원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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