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2.03 20:23 수정 : 2010.02.03 20:23





변협 회원은 정치적 견해·성향 다양
허술한 의견수렴은 민주절차 무시한 행태
집행부는 회원 다양한 의견 존중하고
본연의 역할인 사회정의·인권수호 충실하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정치적 견해라고 표현한 것은, 회원들의 다양한 법리적인 견해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즉, 경력 부족 및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강제단체다. 다양한 성향과 이념, 정치적 견해를 가진 회원들의 중립적 직업 단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의견들을 비율로 표시하여 있는 그대로 외부에 발표해야지, 집행부 일부의 의견을 회원 대다수의 의견인 양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서 보듯, 그 절차에 위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민노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국회 경위들의 펼침막 강제 철거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과 경위를 고려해 보면 이념적인 색깔까지 덧씌울 만큼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이 빈약한 판결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변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중에 최종적인 의견 집계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정치적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같은 방향의 이념과 성향을 가진 사적인 단체 또는 정당 하부조직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 또는 법리적 견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데도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변호사인 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는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변협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인데, 협회 내부에서조차도 민주주의적 절차가 무시된다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변협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인권에 관한 견해만큼은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이에 대한 집계 없이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인권의 수준을 높이고 회원들의 사회적 위상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의 성명서만큼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집계 없이 경거망동하여 발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변협, 더 나아가 법조계의 품격을 한 단계 실추시키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변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라. 그리고 본연의 역할인 민주주의, 사회정의, 인권수호에 충실하라. 그것이 회원 대다수의 바람일 터이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다.

김주관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