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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1.31 20:36 수정 : 2010.01.31 20:36





문닫은 iTV 전철밟지 않도록
OBS 공모 때부터 역외재전송 인정
현 정권 들어 송출문제 해결 외면
정책 오락가락에 제2의 iTV 우려

이른바 ‘경계 허물기’는 하나의 시대적 추세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동과 물류 분야는 물론이고 무비자 입국 허용 등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흐름과 이동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곳곳에 접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역외재송신 제한’이라는 우리 방송정책으로 돌려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에서 10년도 넘게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보다 못한 경기도와 인천시 의회가 <오비에스>(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하지만 역외재송신 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이 지역방송의 앞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오비에스의 전신이자 박찬호로 기억되는 <아이티브이>(iTV·경인방송)가 2004년 말 정파 사태를 맞은 결정적 이유가 역외재송신 제한이었다는 사실마저 가물가물하다.

아이티브이의 정파 이후 새로운 경인지역 지상파 사업자를 공모하던 2006년 당시 옛 방송위원회는 케이블을 통한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계획서를 요구했다. 이는 방송위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의 “자체편성 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수도권 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더불어 아이티브이 정파 사태의 핵심이 수익기반 미비였음을 인정하고 지역민방으로서 제구실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채 2007년 12월 개국한 오비에스는 당시 방송위로부터 서울지역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13개에 대한 재송신을 우선 승인받았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옛 방송위와 정통부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지역의 나머지 14개 에스오(SO)를 통한 오비에스의 서울지역 송출문제 처리를 계속 미뤘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에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마치 세종시 논란의 방송계 버전이었던 셈이다.

급기야 재작년과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자 방통위는 올해 2월까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슬그머니 비켜갔다. 그러는 사이 오비에스는 개국 2년 만에 제2의 아이티브이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역 재송신 문제 미해결로 광고주가 외면하면서 재작년 421억원, 작년 27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행정학계에서는 행정기관의 허가행위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본다. 다시 말해 기존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면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허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상황 변화를 제외하곤 역외재송신 관련 규정에 어떠한 변동도 없음에도 방통위가 규정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온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역외재송신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사업자 선정 당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역외재송신을 사후적으로 제한하여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재송신 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법적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오비에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방송사 등의 이해득실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지역성과 공공성이 구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오비에스가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방통위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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