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1.10 22:33 수정 : 2010.01.10 22:33





휴식권·사생활 보장권 등 인권 보장
도교육청 올 새학기 적용 위해 추진
정치적이고 편견 가득한 시각의
일부 도 교육위원 반대의견 우려스럽다

경기도교육청이 올 새학기부터 적용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경기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의 초안이 나왔다.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전면 무상 급식 정책에 어깃장을 놓던 경기도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학생의 인권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성숙한 교사에게 배워야 한다고 소리를 드높인다. 얼핏 보기에는 일리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뜯어 놓고 생각하면 근거는커녕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현재 한국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따져보자. 빠듯한 1교시 수업을 들으러 새벽별 보면서 등교하고 각종 보충 학습과 자율성은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야간 자율 학습을 거쳐 저녁별을 보면서 하교한다. 체벌은 여전히 성행하고, 교사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 학생들의 인권은 희생 당한다. 이런 모습들을 일부 교육위원들의 말대로 ‘권리가 존중받는 학교생활’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나마 서울 지역은 2006년 이후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를 포함한 지방 지역은 아직도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조례는 이런 학생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경기 지역 학생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여 만들어졌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 일상적이지만 정작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권리를 명문화시켰다.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해 학교 내 규칙 제정 및 변경 시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학생 인권을 평가하게 하였다. 조항에 강제성이 없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은 것이 흠이다. 하지만 2006년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된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헌법에서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인권 선언과 헌법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뿐이다. 이런 배경과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생각하지 못한 채 교육위원들과 경기도 의원들은 학생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입장에서 조례를 바라보고 있다.

한 경기도 교육위원이 <인터넷뉴스 바이러스>와 한 인터뷰에서 밝힌 “지금 학생이 선생을 패는 상황에서 수업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자문위원들이 너무 전교조 성향이다”(2009년 10월1일치) 등의 발언은 교육위원들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학생이 선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지만 선생이 학생에게 휘두른 폭력은 웬만해서는 신문에 기사가 실리지도 않는다.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의 현실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

성상민 경기 평택고 3학년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