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농민
김태환 지사 “연내 착공” 밀어붙이려
절대보전지역 해제·환경평가 동의안
즉각 처리해달라고 도의회 압박
법 집행해야할 행정기관이 탈법 종용 제주해군기지는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까지 초래한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기지가 건설된다고 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절차마저 무시했다고 하여 2년 반 넘게 이를 반대하며 촛불을 밝힌 지 1000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태환 도지사는 오로지 모든 행정력을 해군기지 건설에만 집중시킨 채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2개 의안, 즉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즉각 처리해 달라고 압박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민간에서는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군기지 문제의 대승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국가와 제주도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해군기지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중단함과 동시에 도의회에 계류중인 두 개 안건의 동의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정책도 돕고 지역사회의 갈등도 봉합할 수 있는 충정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도지사로서는 큰 지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오히려 이들의 요구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직 해군기지를 연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처지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해군기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해군과 김태환 도지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금번 핵심 2개 의안이란 절대보전지역해제(변경)를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이다. 도내 많은 단체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전제로 의안 처리를 보류하라고 한다. 특히 강조하거니와 이러한 최근 의견들은 제주도민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양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지사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여 그간의 노력들마저 폄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실리와 명분마저 잃는 제주도지사의 행보가 무척이나 걱정스럽다. 법률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국방부의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군사기지 실시계획의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해군기지 건설부지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위법의 여지를 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를 서두르고 있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행정당국이 부당한 행정집행을 하기 위하여 오히려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함은 법치국가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해군기지 건설을 중지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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