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집단반대 금지
조합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정부가 앞장서 규정 고치고
공무원 노조활동 부당 탄압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답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은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예를 들어 ‘사람답다’는 명사인 ‘사람’과 어우러져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를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답다’라는 접미사를 붙이지는 않는다. 즉, 말하는 이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이명박 정부를 보면 과연 ‘대통령답다’, ‘정부답다’라는 접미사를 붙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를 예로 들지 않아도 최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사용자인 정부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90여명의 전교조 집행부를 해임, 파면, 징계하고, 일요일에 실시된 합법집회에 참석했음에도 통합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을 해임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조합비를 징수하는 데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조합비의 원천징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단체협약에 의거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한 약속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행태는 사기업도 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감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보수규정 때문에 해마다 조합비 납부 여부를 다시금 결정하도록 강제한다면 결국 이는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집단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하도록 했지만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여 ‘개인’은 제외했다고 한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노사문화 선진화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힘을 가진 정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심지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어떻게 노사문화가 균형을 이루고 선진화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굵직한 사안마다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코 이명박 정부에 ‘-답다’는 접미사를 붙이지 못할지도 모른다.
국민은 ‘정부다운 정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 그 이유는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석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