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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8 19:13 수정 : 2009.11.18 19:13





거치기간 25년이란 말 공허
졸업후 3년뒤부터 무조건 갚아야
이 제도 철회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지난 7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선두 주자로, ‘취업후 상환제’가 발표되었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발표되고 나서, 이젠 정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희망, 부모님에게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실체를 접하고 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공짜는 없었다. 애초 우려했던 상환액, 상환율, 상환 방식 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대학생들을 완벽하게 속였다 생각한다. 우선, 상환 기준이 될 상환액이 연간 소득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간 소득 1500만원이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고, 또한 월급으로 봤을 때, 약 125만원 정도가 되면,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낮은 소득 기준으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 해도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율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는 20%, 5천만원 이상일 때는 30%라는 아주 높은 비율이 제시되었다.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만약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할 때, 상환액인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서 20%인 100만원씩 갚아야 한다. 상환 방식에서는, 애초 최장 25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졸업 3년 뒤까지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하고, 이후 1년 뒤에도 갚지 않을 경우,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졸업 후 3년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상환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졸업 후 3년 내에 ‘묻지마 취업’을 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졸업 후 무조건 빨리 취업해서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사채업자’와 다를 게 무엇인가? 또한 결혼을 하면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제’ 위헌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신규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채용을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계약직 또는 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회 여론은 ‘청년들의 눈높이’ 탓을 하며, 여전히 청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짝퉁 ‘취업후 상환제’를 철회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청년실업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들과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학·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본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김동현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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