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생계형 농민에겐 날벼락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보상 해주지 않는다면 위헌 개인 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수용해야겠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하도록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국가에 수용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었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관련법규에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없으면 받을 수 없었다. 그 당시 보상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공익을 위해 국가에 제공한 국민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혜’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객관적 재산가치의 완전한 보상’이 바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보상의 기준들이 농민들이 포기하고 있는 객관적 재산가치를 정확히 혹은 비슷하게라도 산정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4대강 사업은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로,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정부 측과 농민 측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지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간격이 생기는 주된 요인은 시간적 압박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 현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세분화된 보상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생계형 농민들을 생각하면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수준과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유지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 1평에 대한 보상금이 비슷한 환경의 대토 1평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종합적 고려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이 합헌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백번 양보한다 해도 보상의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위헌임이 명확해진다. 즉 수용으로 인해 ‘단순히 소득이 감소하는 농민’과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농민’이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평등권의 침해를 야기한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에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생존의 기본적 조건들의 침해 정도를 세분화하여 차등적 보상 기준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박규환 영산대 법대 교수·헌법학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