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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1 17:57 수정 : 2009.10.21 17:57

원어민 교수를 채용하는 데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어민이기는 하나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원어민 교수 채용에 응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다.

한국 대학교수 채용 문구를 분석해 보면 99%의 대학에서 어학 분야, 특히 중국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경우 국적은 반드시 외국 국적이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마도 대학의 이미지 제고, 국제화 추진,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외국인 교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제한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원어민을 채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교수 채용에서 지원자의 능력 평가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채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강의와 수업 등에서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말이다.

글로벌화를 누구보다 앞장서 외치는 한국 대학이 진작 교수 채용에서는 채용하는 대상의 꼬리표(외국 국적인가 여부)에 얽매여 경직된 교수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한국 대학 총장님들, 과연 원어민 교수 채용에서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100% 원어민임에도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박탈당한 반면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당당히 원어민 자격으로 교수 채용에 응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과연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화 추진에 도움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영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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