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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14 18:32 수정 : 2009.10.14 18:32





임대사업자 갖은 횡포에
아파트 임차인들 피해 막심
사업자 규제장치 마련하고
행정기관, 관리감독 나서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강매행위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만 약 7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자가 강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하면 시세보다 높음에도 추가적으로 최소 300만원(대출금 연체이자와 국세라는 명목으로) 이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 시세보다 많게는 2000만원 이상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피해 금액은 세대마다 다양하다. 시세를 초과하는 세대는 300만원만 받고, 초과하지 않는 세대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시세를 정해 놓고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눈앞에서 코를 베어 가고 있음에도 국가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법 조항의 허술함에서 비롯된다. 임대주택법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가 규정돼 있는데,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사고가 날 때마다 경매 진행 시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과 보증증권 가입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규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사업자는 매입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이상 임대사업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통제나 규제,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간 사람 임대보증금을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반환해 주기로 하고서 돌려주지 않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사적 영역이라고 하여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관계 기관은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돈 한 푼 없이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든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 시세 대비 일정 금액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일정 세대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증권 가입 의무도 반드시 지워야 한다. 행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와 규제에 나서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강매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동일한 수법의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류정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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