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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7 21:41 수정 : 2009.10.07 21:41





음주운전은 강력처벌
음주성폭력은 ‘정상참작’
가해자의 시각 반영
법 고쳐 가중처벌해야

온 국민이 조아무개씨의 잔인무도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으로 놀라워하고 있다. 또다른 촛불집회를 거론하는 등 누리꾼들의 가세로 세세한 내용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어린 여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에 다다르고 있다.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앞서고 몸서리가 쳐지는, 8살 여아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파괴 행위에 대하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겨우 12년의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적 양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률과 잔혹해지는 범죄수법에 견줘 정부의 대책은 늘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해 왔다. 때론 우리 부서 사안이다 때론 우리 부서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성범죄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왔다. 이에 성범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음주를 핑계로 성범죄를 관대하게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음주로 심신미약한 상황이었으니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왔다. 음주운전은 온 국민의 동의로 강력처벌하면서, 음주성폭력에는 관대한 것은 피해자의 처지보다는 가해자의 처지에서 본 시각이 아니었나 반성하면서 이제라도 음주로 인한 성범죄는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되도록 법집행 형량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담제가 있다고는 강변하나 2~3년이면 바뀌는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피해자 중심의 전문성이 확보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등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신상등록제나 전자발찌제도가 있기는 하나 상습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언론은 사건을 명칭함에 있어 피해자 이름으로 거론하지 말고 ‘조아무개의 잔인무도 어린이 성범죄 사건’처럼 가해자 이름의 사건으로 명명하고 보도하여야 한다. 이 범죄를 비롯하여 ‘장자연 사건’ 등 그동안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여 사건을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하나이다.

지금도 법원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수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니 용서해라’, ‘귀여워서 그랬으니 오해 말라’,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다’, ‘남성으로서의 성적 충동을 받아들여 달라’ 등 피해자의 관점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줄이기 위한 많은 구실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3차 피해이다.

양해경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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