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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4 17:52 수정 : 2009.10.04 17:52





로스쿨협의회 재학생 중
재수생 명단 작성
각 로스쿨에 통보해 중대한 인권침해
이익 위해 개인정보 유출해도 되는가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2회 법학적성시험(리트) 결과 발표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 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들의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각 로스쿨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다.

지난달 25일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스쿨협의회가 이른바 반수생(재학생 중 재수생) 명단을 만들어 각 로스쿨에 통보했고, 반수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위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서울대 등 일부 학교는 “반수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로스쿨 재학생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가공해서 제공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수 있는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동법 제3조의 2 중 1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도 개인정보는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는 점이 반복해 들어가 있다.

각 로스쿨은 교육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다. 협의회는 ‘공익법인’이다. 관련법에 ‘용도에 맞는 최소한의 활용’이라는 문구를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그리고 리트 수험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각 로스쿨 현 재학생 수 유지’라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가공하고 이를 각 로스쿨에 통보하는 어처구니없고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다.

로스쿨 재학생이 다시 리트를 치르는 건 개인의 자유이다. 각 개인은 리트라는 시험에 대한 아쉬움에 다시 치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를 옮기고자 입시를 다시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교수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강의하고자 대학을 옮겨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고, 회사원이 이직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로스쿨협의회에서 그것을 막자면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하면 될 것이지만, 만약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소송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다.

로스쿨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 소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첫 리트 점수 발표 전날엔 수험생들의 점수와 이름, 수험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여러 시간 동안 협의회 누리집에 그대로 노출된 적도 있다. 해킹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담당자가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 시험가동을 하면서 벌어진 실수였다. 이런 곳에 ‘리트 감독관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법무부에서 리트 출제 및 관리감독을 맡고, 협의회는 로스쿨만의 이익단체로 순수한 의미의 로스쿨협의회로만 남는 게 맞다.

유동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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