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운동 금지는
관권선거 막기 위한 것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해선 안돼
대가없는 공익적 활동 문제없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을 억압하려는 정권의 태도가 돋보여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까지 문제 삼고 있어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지나치게 부정하고 있는 현실도 달갑지만은 않다. 과거 우리나라는 관이 동원된 부정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터라 공무원들이 정치적 사견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 자체에 충분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들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이유도 바로 이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이유가 관권선거의 방지 때문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정치적 성향이 공무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표현으로 그친다면 이는 개인의 기본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과)는 “공무원노조법은 공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이나 법의 취지는 관권선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사익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 놓았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공익에 그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가 없는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 전 있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문제 될 것이 없는 행동들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공무원들의 저항권도 인정해 줘야 한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권이 반헌법적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정권의 뜻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도 필요할 때에는 정치 활동과 더불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우리의, 아니 정권의 생각은 그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헌법적 생각이다. 김대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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