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9.13 19:06 수정 : 2009.09.13 19:06

사업장 이동 제한·강제노동
숙박비도 최저임금에 포함
노동권·인권개선 아직 멀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구조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각종 송출 비리와 미등록 체류를 양성했던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한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역시 말 그대로 고용주에게 모든 고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와의 불평등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종속관계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2009년 고용허가제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466명 중 186명(39.9%)이 (월급 18.5%, 노동시간 18.0%, 작업 내용 10.3%, 기숙사와 식사 제공 14.2%, 휴식·휴일 15.1%) 근로계약에 변동이 있었다고 응답을 했다. 또한 하루 9시간 이상 노동하는 이주노동자가 71.2%로 장기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33명의 응답자 중 102명(19.15%)은 주야간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강제노동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제한’과 같은 독소조항은 이와 같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원인을 암묵적으로 묵인하여 주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옥죄는 족쇄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력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원론적인 당위성만을 고집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최근에는 경제위기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최저임금제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하고 있다. 숙박비 공제는 최저임금제법 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2조 별첨 1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도 임금 지급 4대 원칙(통화지불의 원칙, 직접지불의 원칙, 전액지불의 원칙, 정기지불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허가제는 안정되게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고, 이주노동자는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는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