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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02 20:53 수정 : 2009.09.02 20:53





지방단체장 비리 끊이지 않는데
당선되고 나면 무제한의 권한만 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내쫓을 권리
제도 활성화 위해 법 개정해야

2006년 5월2일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와 더불어 3대 직접민주제라 하는 주민소환제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그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시행 2년을 맞는다.

지난 시기는 독재에 죽음으로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피나는 역사였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해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는 일단 선출이 되면 아무리 비리, 독선, 전횡을 저지르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출할 권리만 있고 내쫓을 권리가 없던 유권자의 반쪽짜리 권리를 확인시키는 제도라 할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민선단체장의 비리,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선 3기까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총 161명으로 전체 단체장의 22%에 이른다. 일단 당선만 되면 끝이고 그다음은 무제한의 권한만 있을 뿐이라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다. 결국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투표율 부족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번 경우를 놓고 상반된 두 의견이 존재한다.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민소환이 남용되고 있으니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률안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권력을 다수 장악한 정당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였다. 물론 선거시에는 주민소환제 등 민주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공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경우를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20세기 초에 주민소환제를 시행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청구 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하더라도 직권남용, 배임, 무능력, 도덕적 해이 등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 시행 후 주민소환투표를 시도한 몇 건의 사례들이 있었으나 성공을 거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소환 대상자의 더 강한 힘에 의해 직접민주주의의 꽃이 꺾이고 만다는 것이다. 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없는 문제뿐 아니라 권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소환 대상자의 불법적 개입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는 법의 미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게 해야 하며 국회의원까지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오직 선거 때만 자유로운 국민이, 다시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영순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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