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8.05 23:06 수정 : 2009.08.05 23:06

왜냐면

공사장서 사고 당하면
현장 안전관리 탓이 크지만
사고 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
개별사고 처리돼 보상길 막막

지난달 19일 일요일 오전 경북 예천의 하천 정비 공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화물노동자 한 명이 화물차에서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다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자재를 실은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자재가 굴러떨어져 이 화물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이 사람은 주로 알루미늄 회사의 지입차주 일을 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쉬는 날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하다 변을 당했다.

더 기가 막히게도,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 운전을 하던 노동자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음독자살했다.

공장, 건설 현장 등 작업 현장에서 건설기계, 지게차, 크레인 등에 의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때마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고,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에는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사고 역시 지게차 또는 자재가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고가 난 원인이 안전관리에 있음을 지적하기보다는 개별 지게차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지게차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처럼 화물노동자가 짐을 싣거나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는 자주 일어난다. 올해 운수노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화물노동자의 17.9%가 이런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죽은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어디에 하소연은 고사하고 보상을 청구할 곳도 막막하다. 이들은 특수형태의 노동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해 건설노동자 63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한 해 750여명이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차이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사망이고 교통사고 사망이다.


그나마 건설은 화물노동자보다 형편이 좋은 편이다. 화물노동자는 그런 통계조차도 없다.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죽어가는지 누구도 모르고 있다. 자동차사고도 아니고, 산재사고도 아니고 그냥 개별사고로 처리되면서 말이다.

따라서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이 산재를 들거나 말거나 하는 형태의 임의가입이 아니라, 모든 노동에 대한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 사업장내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리하고 안전상 책임, 관리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

조성애 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