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철도조합원 구속·징계
이 논리대로라면 언론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명백한 불법 정부·여당이 엉터리 날치기 수법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는 ‘언론관련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방송법 재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법률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주도로 진행된 22일 국회 본회의 진행이 관련법과 의사진행의 원칙에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언론관련법 입법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헌재의 최종 판단을 남겨둔 셈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명백한 대리투표 행위와 성원 미달로 부결된 ‘언론관련법’의 입법 절차에 대해 ‘일정 부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는 요지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상황논리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2006년 3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법원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파업의 주체나 목적, 양태 등은 살펴볼 이유도 없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철도·가스·수도와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첨부하였다. 이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이 왜 진행되었으며, 그 양태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상황논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상황논리는 법 앞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직권중재라고 하는 쟁의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징계를 감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13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쟁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인 노동조합법의 ‘직권중재’는 폐기됐다. 이제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언론법 입법 절차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논리’로 한나라당의 엉터리 날치기에 면죄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였던 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입법의 취지나 입법행위의 양태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인지를. 더구나 철도노조의 파업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절차를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를 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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