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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28 21:15 수정 : 2009.06.28 21:15

지역구 출마 땐 최소 60일 전 휴직
두번째 출마 땐 사직 의무화하고
복직땐 신규임용절차 밟아야

서울대가 출마와 관련한 휴직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가 오히려 교수들의 정계 진출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루 만에 보류로 돌아섰다.

초안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시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치면 학기 시작 전에 휴직을 의무화하고, 선출되었을 때 1회에 한해 휴직을 인정하되 재선될 경우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 동안 무한정 허용되던 휴직을 1회만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나, 비례대표나 지방의원 출마 때 휴직할 필요가 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휴직을 인정함으로써 폴리페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폴리페서 논란이 단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초안처럼 상위법 개정 없이 대학 자체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 18대 국회에서도 6%가 넘는 20명이 교수 신분으로 당선되어 휴직 상태인데, 교수의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선거일 60일 전 사퇴 규정이 적용되는 여타 공무원 및 교사들과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요청된다.

‘폴리페서’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좀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대 교수까지 포함하여 최소한 지역구 출마의 경우 최소한 60일 전 내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시(예비후보 등록 시점은 대통령 선거 240일 전,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선거는 120일 전, 지역구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60일 전) 휴직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공천 신청시 휴직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선출직에 두 번째 출마할 때는 사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당선되어 휴직하는 경우도 최소한 한 번 임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 후 다시 교수가 될 경우에는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아 복직을 하게 하되, 정치 참여 후 복직한 교수가 또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직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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