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재판으로 죄인 낙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혐오감 느껴
검찰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이번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의 경우도 설사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위한 보도임이 분명하고 특정 개인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해 보도한 것인데 그것을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거나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디수첩 제작진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내가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검찰이 제작진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은 전혀 안중에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그런 행태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고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며 피의자의 주장을 존중한다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도 하기 전부터 피의자를 일단 나쁜 놈, 죄인으로 선전해서 낙인찍으려는 행태인 것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인간적으로도 상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다.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사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용납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피의자의 이메일이 공개되는 것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검찰에 유리할 수 있는 피의자의 모든 개인정보들이 재판도 받아 보기 전에 만천하에 다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기소 전부터 검찰에 의해 발가벗겨져서 법에 의한 재판에 앞서 여론 재판부터 거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처럼 법률과 도덕과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검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고종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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