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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3 19:31 수정 : 2005.05.23 19:31

■ 재반론 - 고경화 의원의 "암만 치료해주고…"을 읽고

검사, 약 등 직접진료와 관련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비급여는 이미 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6인 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2인 병실로 입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경화 의원께서는 지난 17일 왜냐면을 통해 “선천성 심장기형이나 뇌경색증, 중증화상, 급성 심근경색 등 경증 암환자보다 치료비 부담이나 생명의 위협이 더 큰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지원이 ‘암’이라는 단순한 상병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더 위급하고 경제적 부담이 더 큰 환자’라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중증질환 완전보장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중증질환의 합리적 상병 기준’에 근거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의 논의가 “‘암’이냐, 고액 중증질환이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싶습니다. 합리적 상병 기준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입장에서 과도한 진료비를 양산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 의원께서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 직접진료와 관련된 비급여, 직접 진료와 관련없는 비급여”라는 우선순위를 제시하시고, 현재 조성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다양한 중증질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우선 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정 본인부담금은 암, 뇌신경질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중증질환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본인부담 상한제가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 내에서 ‘6개월에 300만원’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법정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300만원 이내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고 의원께서 후순위로 말씀하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직접진료와 관련된 그리고 직접진료와 관련없는 ‘비급여’를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건강보험 흑자분을 통한 암 무상의료 실시를 제안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진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돼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식대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만 제외하고 30~50%로 진료비를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사, 약 등 직접진료와 관련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비급여는 이미 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6인 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2인 병실로 입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3대 비급여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 즉 ‘사실상의 암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고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쁩니다. 좋은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애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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