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라 파면한 것은
권력형 로비 의혹 한상률 전 청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최근 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김아무개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징계 사유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확인된 사실이라 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고, 한 전 청장의 강연과 사회공헌 활동을 쇼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세청 직원을 모독하고 국세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표현한 일부 내용은 광주지방국세청의 표현대로 정제된 언어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점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번 파면 결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위헌적 징계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접대성 골프와 그림 로비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인 천신일 회장과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부적절한 처신이 수차례 걸쳐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비방하였다고 한다면 국세청의 판단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를 비판한 직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세청이 ‘위협’ ‘협박’이라고 문제 삼은 표현도 자신의 내부비판 글이 삭제당하자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당했다는 자괴감에서 댓글을 단 것이다. 이는 국세청 상층부의 적절치 못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조직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단정한 것은 형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세청이 그동안 온갖 부정·비리로 전직 국세청장이 구속된 흠집과,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을 감추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따름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판단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결정은 법적으로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권 남용이다. 더구나 그는 태광실업의 박연차 전 회장을 매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연관된 권력형 로비사건의 부당성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비판한 것이다. 이번 중징계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니며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범태 광주시 동구 학동
기사공유하기